<’수술 후 좌반신 마비’…책임놓고 환자-병원 갈등>

<’수술 후 좌반신 마비’…책임놓고 환자-병원 갈등>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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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책임진다더니 치료비 청구” vs 병원 “의료과실 없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왼쪽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못움직이는 좌반신 마비 증상을 앓게 됐으나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비는 보상하겠다’던 의료진의 말을 믿고 1년 7개월간 장기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병원 측이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74·여)씨는 작년 3월 19일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양씨에게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가족들은 고령인 양씨가 이미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데다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만 한 뒤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교수인 A씨는 양씨에게 “수술을 안 하면 1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결국 양씨는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양씨는 수술 후 사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는 왼쪽 다리와 팔, 얼굴 등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과혈류증후군’으로 수술 후 넓어진 경동맥에 혈류가 과다하게 흘러 뇌에 손상을 주면서 좌반신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가족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의료진은 “현대의학으로는 과혈류증후군을 예측할 수 없다”며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먼저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양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치료비도 부담됐다.

결국 가족들이 지난해 9월과 11월 치료비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교수인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과 A씨 간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만 있으면 다른 보상을 제외하고 치료비 부분은 가능하다”고 치료비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후 장기 입원환자가 해야 하는 치료비 중간정산도 원무과에 사정을 이야기해 연기해주기도 했다.

A씨를 믿었던 가족들은 그 후 양씨를 1년 더 입원시키면서 치료를 맡겼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양씨를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동안의 치료비 2천9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치료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지만 A씨는 “병원 법의료팀에서 소송 없이는 치료비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족들은 “A씨를 믿고 지금까지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수술을 강권해 반신마비가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법의료팀 관계자는 “국립병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의료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구상권을 청구해 A씨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교수가 사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 같은데 치료비 보상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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