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그때 그 사람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그때 그 사람들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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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옷 벗고 수사팀장은 좌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검찰 수사팀의 면면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4월 착수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국정원 직원 강제 수사 문제 등으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마찰을 빚으면서 외압·항명 논란, 징계, 사퇴 등의 여파를 낳았다.

갈등의 시한폭탄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감지됐다.

당시 선거법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를 관철하려는 수사팀 간의 갈등설이 흘러나왔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봉합에 나서면서 파문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넉 달 뒤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전결 처리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중요 사안을 결정했다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고 누락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검사장(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일로 윤 지청장은 정직 1개월,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 초 정기인사에서 윤 지청장은 대구고검, 박형철 부장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윤 지청장 징계를 청구하자 사퇴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특수통인 윤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윤 지청장이 ‘단독 행동’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해 9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다.

당시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 수사를 특수통 검사에게 맡기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채 총장이 정권에 밉보여 혼외자 문제로 쫓겨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 총장 퇴임 후 대검에 보고를 올리면 대부분 법무부로 자동으로 넘어가 장관 재가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해 채 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했음을 암시했다.

계통상 수사팀을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지만 윤 지청장과 반목하며 보고에서 배제됐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올 초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돼 수사팀과 관련됐던 검찰 간부 중 유일하게 문책성 인사를 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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