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꾀어 건강기능식품 2~3배 폭리 챙긴 일당 검거

노인들 꾀어 건강기능식품 2~3배 폭리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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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원가의 두세 배 되는 금액으로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금천구 시흥동의 한 건물 지하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을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떴다방 업주 최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휴지, 쌀 등의 경품을 내걸어 노인들을 모은 뒤 24만원 상당의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59만원, 8만8천원짜리 프리미엄 칼슘을 20만원에 파는 등 약 3개월간 4천500만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또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관절이나 뼈는 물론 다른 질병에도 모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 특별단속 중 첩보를 받아 판매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며 “건강기능식품 제조·매입 등에서도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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