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도벽 환자 체벌…”치료목적 의료행위 아냐”

정신병원 도벽 환자 체벌…”치료목적 의료행위 아냐”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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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2급 정신지체장애인 김모(29)씨는 평소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다.

김씨는 이전에 다른 재활원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충동행동과 단체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작년 8월 이 병원에 자진해서 입원했다.

입원 기간 그는 비누, 치약 등 남의 생필품을 훔쳤다가 김모 간호사에게 몇 차례 들킨 바 있다.

지난 2월 김씨가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자 김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30분가량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줬다.

이와 관련해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체벌을 지시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

체벌 장면을 목격한 환자 임모(44)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자 김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간호사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의료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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