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영장 재발부

법원,’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영장 재발부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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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전에 발부됐던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14일 조선족 제2협조자와 공모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었다.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과 공모해 출입경기록과 공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영장이 재발부됐다.

이들의 구속영장 만기는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이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오는 11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협조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 과장이 지난해 12월부터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허룽시 공안국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며 “당시 김 과장에게 왜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도를 보니 북한과 허룽시가 제일 가깝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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