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주운전자 쫓아가 고의사고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뜯어내

여성 음주운전자 쫓아가 고의사고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뜯어내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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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 등 역할부담… 돈 갈취한 일당 7명 적발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모(26)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봉명동, 산남동 등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18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운전자, 견인차 기사, 렌터카 사고처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타나 경찰 신고보다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는 게 낫다며 바람을 잡았다. 여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범행을 시도했으며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 SNS를 이용해 서로 연락하고 범행이 끝나면 대화내용을 지우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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