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등 17명 불구속 입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김모(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고교생 7명을 포함한 보험사기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17차례에 걸쳐 배달용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접촉사고를 내고 5곳의 보험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에서 음식점 배달일을 하거나 야간에 폭주족으로 어울리면서 알게 된 사이로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나 부모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교 3학년 송모(18)군은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선배 허모(20)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뒤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6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보험사 출동기사 박모(27)씨는 김씨 등 10명과 새벽까지 축구를 한 뒤 3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신호 정지 시 삼중추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부인과 2살 난 딸, 처제를 차에 태워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과 가짜 추돌 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12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