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로 징계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로 징계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57)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에 대해서는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