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7억 횡령 이경일 前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5년

회삿돈 17억 횡령 이경일 前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5년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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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십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이경일(59)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5일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담보도 없이 회삿돈을 자신의 일가가 주인으로 있는 계열사에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을 막고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회삿돈 약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8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서울에 있는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 2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2년 1월부터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낸 이 전 회장은 4개월 뒤 이스타항공 회장을 겸직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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