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부품 시험성적 변조 잇따라 집행유예

군수용 부품 시험성적 변조 잇따라 집행유예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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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부품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납품한 회사원과 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군수용 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39)씨에 대해 사기·공문서변조·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군수용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거래업체에서 요구하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래업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이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맞는 부품인 것처럼 속여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변조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4차례에 걸쳐 불량 군수용 부품을 납품, 6천800여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또 2011년 10월에는 방산업체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군수용 부품을 정상적인 것처럼 납품해 9차례에 걸쳐 1억 2천600여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군수용 부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에게는 사기·사문서변조·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시에서 군수용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한 군수용 부품이 정상적인 품질기준에 맞는 것처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1천700여만원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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