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보는 5공화국 서울도시계획 ‘드라이브’

판결문으로 보는 5공화국 서울도시계획 ‘드라이브’

입력 2014-09-28 00:00
수정 2014-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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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지은 예술의전당…부지 매수 문제로 30년간 잡음법원, 3억원대 변상금 소송서 예술의전당 승소 판결

서울 강남 일대의 개발이 활발했던 1980년대, 5공화국의 서울도시계획 일환이던 예술의전당 건립 ‘드라이브’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1984년 염보현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서울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공사 착수 과정부터 잡음이 생겼다. 토지를 소유한 강남구청이 예술의전당 법인에 땅을 내주지 않으려 한 것이다.

당시 땅 일부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하천부지였다. 이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법인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빗물을 받아낼 대체시설을 먼저 지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올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나섰다. 용도변경은 공사 뒤 해도 된다고 법인에 회신했다. 1985년 공사에 착수한 법인은 2년만에 예술의전당을 완공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가격 협상 결렬 등으로 부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술의전당은 거액의 대부료를 부담하고, 관련 소송에도 휘말려야 했다.

이후 2012년 9월 부지 관리를 맡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예술의전당에 변상금을 부과하자 예술의전당은 “적법하게 점유한 토지”라며 반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예술의전당이 “위법하게 부과된 3억2천5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예술의전당 법인의 ‘무단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았고, 토지의 처분 주체가 누구이든지 매수절차에 관해서는 서울시장의 회신한 바를 신뢰했다”며 “매매협상이 결렬된 것도 토지 소유 지자체의 책임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예술의전당이 토지를 무단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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