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분리선고 규정 안둔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선거범죄 분리선고 규정 안둔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원선출 등 선거 관련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박종식 전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21조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선출된 임원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 선고 규정은 두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2월 치러진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금고 대의원 이모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새마을금고법에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비선거범죄의 형량까지 선거범죄의 형량으로 판단하게 해 새마을금고 임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의 경우와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해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면서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중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