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원칙

일학습병행 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원칙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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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통과하면 자격 취득…일학습 지원법 입법예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학습 근로자들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선 안된다.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부터 먼저 한 다음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다. 현재 1천715개 기업이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517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것이다.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학습 기업 사업주와 학습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일종인 학습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 및 방법, 개시일 및 기간, 일일 학습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에 담아 교부하도록 했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내부평가 합격)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에서 합격하면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재평가 때까지 학습 근로계약을 1년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학습병행 직종과 교육훈련 기준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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