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 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 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은 ‘멍멍대장’(박 사무국장), ‘구렁 I’(선교단체), ‘구렁 L’(A 법무법인), ‘구렁 G’(검찰)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호가 사용됐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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