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이 ‘세월호 참사’ 원인

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이 ‘세월호 참사’ 원인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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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구조’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언딘’ 특혜제공 일부 확인검찰,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399명 입건해 154명 구속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

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123정장은 출동 단계부터 수색 구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고 퇴선 유도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해야할 조치를 안한 종합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탑승한 해경 10명은 지휘관 지휘에 따라 구조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윗선 지휘라인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 나모 경감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및 구조과정 등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씨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사망한 점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차장과 123정장 등 해경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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