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반장들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에 우려”

현대차 반장들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에 우려”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 근로자 반장들이 최근 법원의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은 없어야 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공장의 반장은 830여명이다.

이들은 22일 유인물을 내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했다”며 “현장 관리자인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장들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원청업체의 작업지시권이었다”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지는 반장인데 도대체 누가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품업체의 하청 직원까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적법한 기업이 있는가”라며 “사내하청 문제는 고용과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