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도 금품 제공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한 상태다.
역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도 금품 제공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한 상태다.
역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