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신해철 소장에서 1㎝ 천공 발견” 진료기록 입수(종합2보)

경찰 “신해철 소장에서 1㎝ 천공 발견” 진료기록 입수(종합2보)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2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씨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3일 부검 의뢰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해 검토 중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