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영아 10명중 1명 ‘사인 불명’

사망 영아 10명중 1명 ‘사인 불명’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0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강하게 태어나도 절반 돌연사… 저연령·저학력 산모일수록 빈발

출생 후 첫돌을 맞기도 전에 숨진 영아 10명 가운데 1명은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나이가 10~20대 초반으로 어리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영아 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 사망한 영아는 모두 7798명으로, 이 가운데 사인이 불명확한 영아는 979명(12.6%)에 이르렀다. ‘불명확한 사인’의 절반가량은 영아급사증후군, 즉 돌연사였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인 불명 영아는 저체중아보다 정상 체중아가 많았고 미숙아보다 만삭아가 많았다. 다만 산모가 10~20대 초반인 경우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비율이 20.9~25.8%로 20대 중반 산모(15.3%), 30대 중반 산모(10.1%)보다 훨씬 많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산모가 출산한 영아의 원인 불명 사망률(18.5%)이 대졸 산모 영아의 원인 불명 사망률(8.8%)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정수 연구위원은 “저연령층, 저학력 산모가 임신, 출산, 초기 육아 전반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영아 돌연사 등의 사망률을 낮추려면 국가가 나서서 임신, 출산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아 사망 통계자료가 미흡해 임신·출산 보건의료시스템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자가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1개월 이내 사망 영아는 서류상 사망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영아 사망률과 사망 특성을 파악하고자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사망 신고를 받게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병원이 출생 등록을 담당하게 하면 되지만 민법 등 출생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문제부터 사회적 설득에 이르기까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03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