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진료기록으로도 해외 사고 산재신청 가능

진단서·진료기록으로도 해외 사고 산재신청 가능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 공증서·주재공관장 확인서 외에 증빙서류 다양화

내년부터 국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국내에서 손쉽게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요구됐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125명 가운데 33명만이 해당국의 공증서와 주재 공관장 확인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조사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이 출현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