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과실치사, 횡령·배임 병합선고 결정

청해진해운 대표 과실치사, 횡령·배임 병합선고 결정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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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유출 관련, 이준석 선장·김한식 대표 한 법정에

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나 계열사에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 액수는 재직 전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이지만 횡령·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은 징역 45년으로 늘어났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기도 했다.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선장,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청해진해운 측에서는 김 대표가 변호인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과적된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에서 조타상 잘못으로 기름 214㎘를 해상에 배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선장 등 승무원 3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시인했다.

기름 유출 사건은 승무원들의 재판에 병합해 오는 11일 선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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