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엿본 괴한 때린 가장 면책…정당방위 적극 인정

집안 엿본 괴한 때린 가장 면책…정당방위 적극 인정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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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4월 정당방위 판단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한 후 이달 5일까지 447건의 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475명을 불입건 혹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방위는 불법에 맞서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수사 당국은 이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은 폭력사건 처리지침에서 침해행위에 맞선 방어 행위이거나 그 침해행위가 저지된 이후에 폭력을 쓰지 않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등 8개 항목을 충족시키면 정당방위로 인정해 왔다.

경찰은 4월 지침을 개정해 일부 요건이 결여됐더라도 사회통념상 방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보면 폭넓게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도록 단서를 달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월 새벽에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본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가장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에서는 8월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모자로 머리를 때린 50대 남성이 면책받았다.

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의 단서 조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문구 표현을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지침 중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의 표현을 넣어 상대의 피해가 더 크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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