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들, 군 지휘부 손해배상 청구 패소

제2연평해전 유족들, 군 지휘부 손해배상 청구 패소

입력 2014-11-13 00:00
업데이트 2014-11-13 0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도발시점 숨긴것은 아니다” 유족 “어떤 수장 믿고 따르겠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최성배)는 12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와 부상 장병 김모(33)씨 등 4명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병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겼다거나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첩보만으로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라고 지휘부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정보 가치 판단을 잘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상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국방부 수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아들들이 희생됐는데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65만 병사들은 누구를 믿고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3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