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 교원 79명 징계…음주운전 최다

최근 3년간 충북 교원 79명 징계…음주운전 최다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3년간 충북지역에서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5명, 2013년 35명, 올해 1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 후원 19명, 인사 관련 6명, 성 관련 5명, 복무 관련 3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22명이 중징계를, 57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5명(9명 중징계·16명 경징계)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하도록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를,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 예외 없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