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로추락 대책 마련하라” 공익소송 제기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대책 마련하라” 공익소송 제기

입력 2014-11-19 00:00
업데이트 2014-1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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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잇단 시각장애인들의 선로추락 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19일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는 용산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한 최모(26)씨와 최씨의 부모 등 3명을 원고로 내세워 철도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씨는 9월 20일 용산역에서 내려 계단을 찾으려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아래 선로로 추락, 3분간 선로를 혼자 헤매다 용산역으로 들어오던 급행 전동차에 치여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이들 단체는 서부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스크린도어와 안전요원도 없었다”며 “최씨는 지금까지 3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나왔지만 철도공사는 배상은커녕 한마디 사과 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도 양주 덕정역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한꺼번에 선로 추락 사고를 당하는 등 잇달아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철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전부 설치해야 한다면서 유도블록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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