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펜션 화재 실소유주 기초의원 구속

[뉴스 플러스] 펜션 화재 실소유주 기초의원 구속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H펜션 실제 소유주인 기초의원 최모(55)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펜션 시설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고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점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건축법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초선 의원인 최씨는 의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됐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5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졸업생 김모(29)씨가 사고 8일 만인 지난 23일 사망했다.

2014-1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