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檢, 강제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미지 확대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5일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9월 30일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의장은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식 재판이냐, 약식 명령(벌금)이냐’ 등의 처분 결정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회 지청장은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한데다 증거 관계가 명확해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7일 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