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1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검찰, 연구비 1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25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비 명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전북지역 국립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A 교수는 2008∼2013년 국가연구사업 보조금을 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A 교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