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강남 아파트 노조 파업 결정

‘경비원 분신’ 강남 아파트 노조 파업 결정

입력 2014-11-29 00:00
업데이트 2014-11-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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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비원의 분신에 이어 경비 노동자 전원에 대한 해고 통보로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의 경비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100%(시간당 5850원)를 적용받는 상황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무더기 해고가 점쳐지는 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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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비원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한 비노조원 경비원이 일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경비원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한 비노조원 경비원이 일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는 27~28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1.18%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 측은 곧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비 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노조 측은 제2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된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신청 이후 10일(연장 시 최장 20일)의 조정 기간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조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리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경비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파업까지 불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7일 경비원 이모(53)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한 달 만에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을 포함한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에게 다음달 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지난 20일 보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음달 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될 사안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면서 관리비 상승을 우려한 입주자들이 경비원 대량 해고 움직임을 보이는 터라 노동계는 S아파트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다른 아파트들도 무더기 해고가 예상되는 만큼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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