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아이 수술한 의사 파면…경찰 “의료법에 ‘음주 진료’ 처벌 근거 없어”

술 취한 채 아이 수술한 의사 파면…경찰 “의료법에 ‘음주 진료’ 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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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아이 진료 의사 파면. / YTN
술 취한 채 아이 진료 의사 파면. / YTN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결국 파면됐다.

1일 YTN은 해당 병원이 문제의 의사를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 10여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는 “의사가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소독도 안 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맸다”면서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했다”고 전했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재수술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10여명을 모두 보직해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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