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천연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으로, 1kg/cm² 이상의 압력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을 세척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t당 2천220원이 부과된다.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하려면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 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 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천연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으로, 1kg/cm² 이상의 압력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을 세척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t당 2천220원이 부과된다.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하려면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 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 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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