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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은 뗐는데’…북한인권법 주무부처 논란

‘첫발은 뗐는데’…북한인권법 주무부처 논란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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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무부 부상에 소외된 인권위 “인권전담 독립기관이 맡아야”

북한인권법의 본격적인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어느 부처나 기관보다 법안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혹감에 빠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최근 법안심사소위에 부쳐진 새누리당의 제정안에서 인권위의 역할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지난 3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는 인권위는 처음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법안에 자신의 존재가 배제된 것을 확인한 인권위는 “권고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북한인권 주무기관은 인권전담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반발 모드로 돌아섰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안은 북한인권법과 북한 민생 관련 법안을 분리, 각 주무기관을 인권위와 통일부로 해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내 인권 이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만큼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에 인권위의 당혹감은 컸다.

이에 인권위는 1일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형식을 통해 북한인권법 관련 권고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주민 인권 업무만 떼어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도 어긋나고 인권의 보편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통일정책은 북한 당국의 파트너인 통일부가 추진하지만 북한주민 인권보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준 국제기구인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목적이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무부에 둬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권고가 국회의장에게만 전달되고 개별 의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부터라도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인권위의 역할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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