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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특혜’ 최상환 前해경 차장등 재판 관할위반 논란

‘언딘특혜’ 최상환 前해경 차장등 재판 관할위반 논란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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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명 관할위반 주장…관할위반 판단되면 기소 다시 해야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53·직위해제) 전 해경 차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기소가 관할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최 차장, 박모(48·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42) 경감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통상 첫 재판에서 이뤄지는 검찰·변호인의 모두 진술 없이 관할 위반과 재판 이송에 관한 논의만 진행했다.

피고인 3명 모두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진행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 전 차장을 제외한 2명은 관할 위반 주장도 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다.

관할 위반 주장을 한 피고인 측은 범죄지 등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이 아닌데도 광주지검에서 광주지법에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군청 등에서 의사결정이나 공문 작성이 이뤄져 범죄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목포, 진도 등지는 엄밀히 광주지법이 아닌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관할구역에 해당해 관할 해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지원의 관할구역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에서도 구속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이뤄졌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법정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된 승무원들의 ‘현재지’를 광주교도소로 옮겨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나온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할을 위반한 기소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건은 판결로 관할 위반 선고를 하도록 했다.

관할 위반 선고가 있으면 관할지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관할 위반이 아니라 해도 피고인들이 재판을 인천지법에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한 만큼 재판부는 이송 여부도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다음 재판 날짜는 내년 1월 12일로 정해졌다. 관할 위반 판결이 나오거나 이송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인천이고 통상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세월호 관련 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한 만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그대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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