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개당 25만~28만원)의 절반은 시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개인 운전자가 부담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내야 한다. 시는 격벽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161명(34.8%)이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50%의 비용을 내고 설치를 신청한 여성 운전자 35명의 택시 내부에 격벽을 설치했다.
격벽은 디자인에 따라 3가지 모양이지만 모두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며 운전석의 측면과 뒷면을 감싸는 형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 100만원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택시 운전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