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죄 유죄 인정한 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지난 2012년 9월 A(24)씨는 자신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 집안이 너무 가난해 두 아이를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생아를 입양시키기로 했다.A씨 부인은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카페에 입양 부모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읽고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다.
B씨 부부는 A씨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뽑아 첫째 아이의 분유값에 보태라며 건넸다. B씨 부부는 입양한 아이를 친자로 출생 신고한 뒤 지금까지 기르고 있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A씨는 아동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A씨 부인과 B씨도 수사를 받아 민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소를 유지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너무 가난해 벌금을 낼 수 없으면 일당 5만원씩 노역을 하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높였다. 앞서 벌금형에 불복하지 않았던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매매죄를 저질렀다고 본 군사법원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상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부인이 둘째 아이에 대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A씨가 부인과 공모해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부인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