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 후폭풍
중고생의 교복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 시행에 불만을 품은 교복업체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으로 확인됐다. 교과서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최근 출판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복업체들도 ‘사안이 유사하다’며 소송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원서 접수 시스템, 국공립대 기성회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등의 소송에서 연패했다.교복업계 관계자는 5일 “교육부가 자유경쟁 체제였던 교복시장을 강제로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생태계를 교란해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부의 학교 주관 구매제를 거부한 엘리트, 아이비 클럽, 스쿨룩스 등 교복업계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교복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학교 주관 구매제를 도입했다. 교복 상한가를 동복 20만 3084원, 하복 7만 9225원으로 정했다.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국공립학교의 교복 입찰에 응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 교복업체들이 이 가격 이하로는 교복을 팔 수 없다고 불참하면서 입찰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학교 주관 구매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국공립 중·고교 3940곳 중 2520곳이 공고를 내 이 중 1739곳(44%)이 낙찰됐다. 학교들 역시 학교 주관 구매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들은 교복 구매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 주관 구매제가 권장 사항인 사립 중·고교는 전국에서 89곳만 낙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제도로 교복가격이 13.8%나 떨어졌다”며 “그동안 교복을 비싸게 팔아 온 업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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