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청구된지 400일…선고는 언제쯤

정당해산심판 청구된지 400일…선고는 언제쯤

입력 2014-12-08 00:00
업데이트 2014-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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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 후 2주가 지나면서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선고를 한다면 12월 말은 돼야 한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이 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했다. 민사소송법 207조 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선고기일을 통지한다. 이날까지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변론 후 2주가 되는 오는 9일 전에 해산 여부를 밝힐 가능성은 매우 작다.

다만, 헌재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8조를 반드시 준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작년 11월 5일이다. 오는 9일이면 꼭 400일을 채우게 된다.

정치권에서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하는 점, 박한철 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전해진 점, 다수 헌재연구관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를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수시로 평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민사소송법 207조 1항 단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진보당이 지난 11월 23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이달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듯하다”며 “오는 22∼24일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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