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박춘봉 범행동기 ‘우발적 살인’ 주장…박춘봉 얼굴 공개 뒤 영장 신청

토막살인 박춘봉 범행동기 ‘우발적 살인’ 주장…박춘봉 얼굴 공개 뒤 영장 신청

입력 2014-12-13 00:00
업데이트 2014-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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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영장 신청.
토막살인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영장 신청.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의 얼굴을 공개했다. 박은 이날 새벽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박춘봉 얼굴 공개’ ‘토막살인 박춘봉 영장’

박춘봉이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박춘봉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전에 살던 경기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동거하던 여인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수원 교동 임시 거처로 옮겨와 시신을 훼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봉은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김씨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박춘봉은 시신을 교동 월세방으로 옮겨 욕실에서 흉기 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2∼3일에 걸쳐 팔달산과 수원천변, 화성 야산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가 없는 박춘봉이 김씨의 시신을 교동 월세방까지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범행 시각이나 수법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충분히 입수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김씨의 언니는 “지난달 26일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올해 4월부터 동거한 사람(박춘봉)과 놀러 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 찾아달라”며 8일 오후 11시 30분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박춘봉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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