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기간 지나 ‘공소권 없음’… 신승남, 골프장 前여직원·아버지 고소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됐던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골프장 임원인 신승남(70)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골프장 전 여직원 B(23)씨와 B씨의 아버지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신승남 전 검찰총장
이 사건을 한 달간 수사했던 경찰은 고소 기간이 지나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신씨의 골프장 예약 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B씨의 주장과 달리 5월 말 이전으로 확인됐다”며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신씨는 고소장에서 “퇴사를 한다고 해 기숙사로 찾아간 것으로, 직원 2명이 함께 간 상황에서 성추행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신씨가 B씨를 실제 성추행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