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명 수사하면서 2천300여명 카톡 검열”

시민단체 “1명 수사하면서 2천300여명 카톡 검열”

입력 2014-12-23 12:11
업데이트 2014-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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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2천36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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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명 수사하면서 2천300여명 카톡 검열”
시민단체 “1명 수사하면서 2천300여명 카톡 검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시민단체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 부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검찰의 정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도중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법한 영장집행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 부대표의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1대1 채팅을 하거나 같은 단톡(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2천368개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 발송 사실이 없는 데도 전화번호가 검찰에 제공된 사람들이 939명으로 전체의 39.7%에 달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정 부대표와 함께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의 명의로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결정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소송참여자들은 저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당사자로서 나선 것”이라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2천300여명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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