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4-12-23 14:55
업데이트 2014-1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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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 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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