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명 카톡 수사하면서 2368명 개인정보 받아가”

“檢, 1명 카톡 수사하면서 2368명 개인정보 받아가”

입력 2014-12-24 00:00
업데이트 2014-12-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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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찰”… 檢 “통신 감청”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2368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 부대표의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1대1 채팅을 하거나 같은 ‘단톡’(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2368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특히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전화번호가 검찰에 제공된 사람들이 939명(39.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은 정 부대표와 함께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명의로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급된 ‘2368명의 개인정보’는 대화명, 대화내용, 전화번호로 정 부대표 대화를 감청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뿐”이라며 “사찰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한 통신감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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