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비리’ 임영록 전 회장 15시간 검찰 조사

‘KB비리’ 임영록 전 회장 15시간 검찰 조사

입력 2014-12-24 03:54
수정 2014-12-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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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인터넷등기 사업자 선정 개입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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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검찰 조사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검찰 조사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출석해 15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받고 24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갑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캐물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갖고 있었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IPT 사업자 선정에 임 전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전무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전무는 IT업체 M사 대표 조모(44)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임 전 회장은 “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L사 주식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는 데 관여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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