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24 10:11
수정 2014-12-2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항공 상무와 수십차례 통화·문자 주고받아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혐의(증거인멸·강요)로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도 과거 직원과 경영진의 관계에 있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