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소송’ 승소

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소송’ 승소

입력 2014-12-25 05:38
수정 2014-12-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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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천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천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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