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1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1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4-12-25 10:33
업데이트 2014-1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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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인정 피해자들에게 통상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적절”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 14명이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모(73)씨 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해직됐다. 그 뒤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광고 탄압’ 등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하자 “부당한 공권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권씨를 포함한 해직기자와 유족 등 총 13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2004년 11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은 과거사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해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재판부는 적어도 과거사위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통상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과거사위를 만든 주체가 정부인데, 결정 시점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통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신청자들에게 취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일정한) 시점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과거사위 결정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원고 102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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