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누렸다”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누렸다”

입력 2014-12-25 23:58
업데이트 2014-12-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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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땅콩 회항’ 사건

‘땅콩 회항’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체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공짜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등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 부문)으로 ‘땅콩 회항’ 사건을 맡은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모(57) 상무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알려 준 경위 등을 이틀째 집중 추궁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 조사에서 김 조사관은 “자료 확보 때문에 (여 상무와) 연락했을 뿐 조사 내용을 알려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면서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읽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에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 긴급 내부감찰에서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 조사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이용 시 일상적 특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뇌물·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올해 국토부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이 같은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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