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원칙 바뀐것 없다…공정 법집행 불변”

법무부 “가석방 원칙 바뀐것 없다…공정 법집행 불변”

입력 2014-12-26 13:25
업데이트 2014-1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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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여권의 경제인 가석방 의견에 대해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며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대전제는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경제인 가석방 문제는 최근 여권에서 불을 지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교도소장이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결정이 나면 5일내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올려 결재를 받는다.

성탄절이 있는 이번 달에는 이미 지난 24일 성탄절 가석방이 이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과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인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내년 설(2월 19일)을 앞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달 31일이면 수감 700일째가 된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78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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