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 “삼단봉, 친구가 선물”…“소방차 길 터준 뒤 양보 안해줘 화났다”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 “삼단봉, 친구가 선물”…“소방차 길 터준 뒤 양보 안해줘 화났다”

입력 2014-12-27 19:39
수정 2014-12-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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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유사 사건
삼단봉 유사 사건


‘삼단봉 사건 가해자’

삼단봉 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자진출석한 삼단봉 사건 가해자는 문제의 삼단봉에 대해 “친구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26일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고 삼단봉을 휘두른 이모(39·회사원)씨를 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A씨가 올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씨의 삼단봉은 지난달 친구에게 받은 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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