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무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30일 구치소 수감을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4. 12. 3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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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무장 하차 지시’가 사실이라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나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이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MBN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조사 때까지만 해도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선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고 폭행을 가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임의로 돌린 행위, 즉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비행기가 이동 중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향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항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논리.
검찰은 이번 주에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혐의를 포함해 수사 과정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오는 8일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조만간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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